민족혼/현대사 100년

영주의 자랑/의병장 이교영 장군(1)

단산사람 2011. 8. 20. 21:24

“내가 조선의 선비로서 너희
왜놈들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우리고장 인물 연구[1] 영주지역 최초 항일 의병장 이교영 장군
[190호] 2008년 01월 30일 (수) 17:30:48 시민신문 영주시민신문
▶ 이교영 장군의 의병 활동

이교영 장군은 전의 이씨 29대손으로 그 조부는 해근이란 이름을 썼으며 호조참판을 지낸 양반가문으로 아지동에 3백석지기 부자였다. 1873년 경북 영천군(현 영주시) 북면 답곡리에서 태어나 27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31살에 무과에 급제했지만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결연히 떨치고 일어나 의병장으로 경북 일대에서 활약했다.

장군이 활약한 시기는 1904∼190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가 1905년 11월 강제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가던 때였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고종)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한국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일으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교영 장군은 1907년 이명상 의병장과 호응하여 의거한 후 1909년 일본군에 체포될 때까지 3백여 명의 군사를 인솔하고 강원도 영월, 충북 영춘· 단양, 경북 영주· 풍기· 순흥· 예천· 상주군 등지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했다.

그의 의거 활동은 판결문을 통하여 잘 엿볼 수 있는데, 공주지방재판소 판결문(1909. 12. 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교영은 이명상과 함께 1909년 3월 27일 경상북도 순흥면 천천리(청구리)에서 일본 헌병 및 수비대가 통과할 것을 알고 그 부하를 지휘하여 도로 양쪽에 약 60명의 병사를 매복시킨 후, 통과한 뒤 일시에 발포하여 헌병소장 이하 수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1909년 7월 12일 경상북도 풍기군 외면 신항리에서 헌병경찰인 공동토벌대와 교전하여 순사 김 모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교영의 부하 2명도 전사하였다.]

[1909년 7월 13일 풍기군 고교리(교촌동)에서 일본 수비대가 통과할 것을 미리 알고 부하를 고지에 잠복시킨 후, 가까이 온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지휘 및 발포케하여 일본 병사 2명을 전사시켰다.]

[1909년 8월 18일 예천 보문면 미울에서 일제 앞잡이인 일진회 회장 홍갈산을 잡아 그가 폭도의 첩자노릇을 하기 위해 일본인과 통하였다하여 부하를 지휘하여 이 사람을 총살하였다.]

[1909년 8월 경북 영천군(영주시) 금광석리(평은) 장 모 집에 부하 수명을 인솔하여 총기를 휴대한 후 야간에 쳐들어가 금 10엔을 빼앗았다.]

또한 공주지방재판소 판결문(1910. 1. 7)에는
[이교영이 1909년 8월 10일 경북 풍기군 소룡산 이장 안 모 집에 총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군용금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흰 명주 8필, 금 3엔을 빼앗았다.]

[1909년 8월 00일 경북 안동군 풍산면 서미곡리 김참봉 집에 총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군용금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금 50엔을 빼앗았다.]

이교영 장군은 1909년 11월경 일경에 체포돼 1910년 1월 29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2월 24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 형이 확정되자 자결로써 마지막 가는 길을 일제의 법에 맡기지 않았다. 그의 나이 향년 38세였다.

이같은 장군의 업적은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는 장군이 각지에서 가명을 사용, 그 실상을 바로 밝혀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장군은 원활한 의병 투쟁을 위해 여러 가지 가명을 갖기도 하였는데, 이교철(李敎哲)을 주로 사용하였고, 충북에서는 이춘삼(李春三)이라 하고 경북에서는 부인의 이름인 이용담(李龍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 공적을 찾는 것조차 족보상의 이름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적을 기록한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밝히기까지 이 장군의 손자인 이한택(민족문제연구소 영주지회 고문)님의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8월 15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영주독립운동사. 2006.12. 영주시, 사단법인 대한광복기념사업회)

▶ 이교영 장군의 후일담

이교영 장군은 1910년 2월 24일 일인에 의한 항소심에서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일본의 조선침략의 부당성을 연설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자 “내가 조선의 선비로서 너희 왜놈들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어 자결했다. 당시 이 광경을 이교영 장군의 부인(이용담)의 친정조카(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솔밑 마을 이두호)가 재판정에서 그 장면을 직접보고 이를 이 장군의 부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교영 장군은 고종황제 당시 과거에 문무 양과에 급제하여 홍패, 백패와 교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 오다가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고 러시아에 가서 무기를 구입해 의병활동을 하려고 출발했다.

이때 장군은 자신의 홍패, 백패를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조개섬”(현재 위치)에 거주하던 친구 “박수선”씨에 맡겼다고 한다.

1907년 장군의 부인인 이용담 여사는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의병에게 무기구입자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해 눈이 실명이 되고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서야 두달 만에 석방됐다.

이후 장군의 부인은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실명한 상태로, 다리를 저는 상태로 보냈다고 한다.

여기서 밝힌 내용은 이 장군의 후손이 이 장군의 부인 이용담 여사로부터 전해들은 구전이지만, 이교영 장군이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고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면,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또 다른 고종의 대일무장투쟁 의지실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된다.

또, 부인 ‘이용담’ 여사도 항일 애국지사가 되는 셈이나 보훈청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애국지사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이 장군은 의병장을 하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명을 사용했는데 자신의 부인인 ‘이용담’ 여사의 이름도 사용한 것으로 기록에는 나온다.

이 장군은 재판을 지켜보았던 가족들이 그 시신을 임시로 서대문형무소 앞 인왕산 기슭에 가매장을 하여 장례를 치루고 나중에 다시 고향땅으로 모시려 했으나, 일제시대와 6.25 등을 거치면서 공습 등으로 묘소가 변경돼 현재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영양군과 영덕군에서는 의병장도 아닌 단순한 의병이며 애족장을 받은 김도현 선생을 해마다 수천만원을 들여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고장 출신 이교영 장군은 최소 360명에서 최대 700명까지 의병을 거느리고 의병활동을 했으며, 건국훈장 애족장보다 격이 높은 독립장을 추서 받았음에도 고향땅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념사업은 물론 기념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교영 장군 연설 개요
[이 글은 이 장군이 일본 순사의 취조를 받으면서 말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 삼천리가 다 일본의 것이 되고 이 나라 국토에 남은바 없다. 이제 대한 삼천만 동포는 어찌 되어갈 것인가?

인구조사와 같은 일은 일본이 되게 하는 외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취조에 종사한 복도(福島)순사 이하를 가르킨다.)도 무슨 연고로 그런 일을 하는가 대답하라.

우리 대한제국폐하로 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 대한황제폐하의 월급을 생각하지 않느냐? 대한의 공신은 월급이 그 얼마냐? 그리고 너의 월급은 여하 우리 대한의 산천으로부터 나(生)는 월급을 먹는 자로서 대한공신의 아래에 있을 것이냐?

너희들은 대한의 공신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한국을 멸망시키려 한다. 현상을 회복하려 하여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이롭게함은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나라(吾國) 현상을 회복하고저 한다.

너희들은 너의 나라를 계략(計略)하라. 왜 대한을 계략할 필요가 있는냐? 너희들은 의병을 칭하여 폭도라고 한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금전을 빼앗고(奪) 우리국토를 먹(食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린 한국의 부자들로부터 의식을 받아서 한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므로 곧 한국의 재로써 한국을 위하여 힘을 다(盡力)한다. 이를 가르켜 폭도라 함은 폭도라 함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우리는 도리어 너희나라를 생각하고 옛날 임진년에는 일본과 조선이 전쟁이 있어 일본이 전패(戰敗)하여 매년 일인(日人)의 인피삼백장(人皮三百張)을 내게(納)하는 약속으로써 和를 許하였다.

이래 매년 3백장의 인피를 납(納)함은 너희 나라의 인종을 盡하기에 이름을 지(至)함을 가련히 여겨 너희나라의 소멸은 한국에도 延하여 손해를 미칠 것을 생각하고 인피를 대신하여 부산에 활인(活人) 3백을 들어 놓고(入置) 한국을 위하여 견심(見審 -監視의 意)을 시켰다.

이 일에 미쳐서(此事延) 금일의 모양을 보인(呈한)다. 너희나라를 이렇듯 생각하였는데 이에 반대하여 한국의 전부를 일본으로 삼으려고 들어옴은 무슨 일이냐? 지금 너희들은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의 뜻과 같이 현금을 취하여 대황제 폐하로부터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전으로써 말하면 우리나라 대황제 폐하의 뜻과 같이 세금을 취하여 부족이 없었다. 이제 너희들이 와서 폐하에게 너희들의 대관보다 적은 금원(金員)을 정(呈)하고 고래(古來)의 구습을 다 파기하고 폐하에게 정(呈)하는 것을 마저 감(減)하여 전재(錢財)가 부족하다.

연초세(煙草稅) 가옥세 주세를 취하고 또 부족함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백성이 즐거워(四民樂) 하고 재화가 풍족(財足)하였다. 보국안민을 생각하는 자 다 너희들 마음대로 오늘날의 고통을 이르게(致)하여 쇠(쇠)케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일본인이 지휘하여 무슨 연고로 조선의 산하(山河)를 측량하느냐? 국토 탈취(奪取)하는 외에 필요가 없는 일이다. 너희들도 내 나라에 와서 장사일(商事)만을 하고 나 역시 너의 나라에 가서(來하여) 장사만을 한다면 서로(相互)에 어그러짐(差支 )이 없을 것인데 너희들(汝等)은 오직 재물을 탐하고 색을 밝히려(貪財好色) 온 것이 아니냐?

대한제국 삼백육십주는 예부터(古來) 군수가 있어 다 國郡을 이루었다. 그런데 군수는 너희들이 와서 쫓아내는(驅馳) 바가 되어 이제 군수를 너희들의 하인으로 삼았다. 먼저 들어온 자에 뒤에 들어온 자가 되어 이를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보라 공맹자가 있는 집은 다 불에 소각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또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은 존경할 제단(祭壇)은 너의 소각하는 바가 되었다. 너희들은 한국의 개명(開明)을 지휘(指導라 하지 않고)하기 위하여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너는 이전대로 하고 오직 지휘만을 한다면 足하다. 이전의 법은 다 파기(破棄)하고 다 소멸(消滅)하였다. 이런 횡포를 자행(恣行)하고 개명(開明)을 지휘한다 하고 한국의 산하에 재물을 탐색하는 너희들은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대의(義)에 의거(依)하여 우리를 도적이라 함과 같이(如)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나라는 機械(기계)도 우리나라보다 좋고 또 재물도 한국이 따를 바가 아니다.
이 미치지 않는 토지에 와서 대황제폐하에는 너희들 대관 보다 적은 월급을 주고 너희들만 많이 먹(喰)는다. 일본인은 재물만 탐(嗿)할 뿐이다. 재물이 또 부족하면 연초세 주세 가옥세로부터 간장, 기름세(醬油)등 우리 백성이 스스로 만든 것(自作) 에 이르기 까지 중세를 취하여 너희나라에 가져간(奪)다는 것은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는 나라일(國事)를 원을 품고(抱怨) 우리나라의 부자로부터 의식을 얻어(得하여) 행동하나 한국의 재물로써 한국의 일에 힘을 다할(盡力) 뿐이었지 도적(賊)이라 하겠는가?
너희들은 단지 한국에 재물을 탐하여 왔을 뿐 다른 것이 (他) 아니다. 개명(開明)의 지휘(指揮)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개명의 지휘는 지휘 하면 족한데 韓人의 상관이 되어 한인을 사역(使役)함을 개명의 지휘라고 하는가?

이제 한국인은 생활이 곤란하여 너희들의 사역에 감읍(甘)하고 오백년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 보조원이 되고 순사가 된다. 3원(圓)을 얻으면 그것 뿐 8원을 얻으면 그것 분으로 너희들에게 사역(使役) 당한다. 너희들은 탐재(貪財)뿐만 아니라 大韓民을 사역(使役)하는 것을 일삼는다.

무엇을 開明의 지휘(指揮)라고 말하는가? 한국의 원래의 선비들은 면학하는데 각인(各人)의 마음에 任하였다. 너희들은 와서 학교를 세우고 아침에는 조식을 습(拾)하고 저녁은 석식을 集하여 먹(喰)는다. 빈민의 子弟에 모두 학교에 배우게 하려한다. 배우는 곳은 일본어이냐 너희들의 사역을 강요하고 하고자 하는데 불과하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돈과 재물을 탐하고 재화가 부족하면 한국은 너희 나라에 글과 책(文卷) 으로써 전당(典當)을 탐한다. 너희들은 한국을 먹(喰하)는 외에 무슨 물건(何物)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國이 있다. 너에게는 너의 國이 있다. 서로 침략치 않으면 어그러짐(差支)이 없겠는데 너희들이 와서 지금이 상황을 보인(呈)다.

역(逆)으로 우리 또 이런 지경에 이른(至한)다. 大韓人외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너희들은 탐재호색(貪財好色)을 하여 우리 대한황국의 백성은 사경에 이르렀다.

한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 만국재판(萬國裁判)에 호소하여 그러한 후에 죽는다 해도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天命 3년 하늘의 뜻(天意)에 따라 너희들을 몰아낼(驅馳할) 때가 올 것이다.
말할 것 이것 밖에 없다.

 

2011.8.20 풍우회에서 담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