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비문화수련원, 강사비 횡령사건 ‘오해와 진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강사비 횡령사건 ‘오해와 진실’
“강사비는 국고 보조금과 무관”… 법원 판결 주목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영주시가 선현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고 고품격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8년 6월경 유관시설을 조성하고 성균관(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동년 7월 10일 운영을 위탁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현대에 이르러 한국 유림을 대표하며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전통예절을 보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문광부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간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지원·교부받아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을 시행했다.
그 목적으로 수련원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인성교육캠프를 진행하고 소요된 비용은 식비, 숙박비, 강사비 명목으로 각 산정해 문광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성균관이 문광부로부터 지원·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제342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형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제31조 제1항)해야 한다.
△강사비 명목 ‘횡령 사건’의 발단
성균관 산하 별도법인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초기인 2008년 8월경부터 수련원의 회계, 행정 등 실무를 담당했던 기획실장 R씨(52세)가 2012년 3월 9일 수련원이 사용하지 않는 본점 통장을 이용한 개인적인 횡령사실이 발각되면서 4월 12일 대기발령 받았다. R씨는 곧바로 수련원장 L씨(51세)가 수련원 강사에 대한 강사비를 성균관으로부터 지급받아 착복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횡령사실을 소명하지 않고 무단결근해 5월 3일 해고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R씨의 진술을 근거로 조사한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들어 2012년 11월 8일 원장 L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에 관련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원장 L씨와 기획실장 R씨 등 2명을 피의자, 수련원 직원 1명과 수련원 모체인 성균관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1명을 관련자로 지목하고 ‘2009년 7월 30일경 식비 편취’, ‘2010년부터 2011년 식비 및 2009년 8월부터 2011년 숙박비 편취’, ‘강사비 횡령’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
그러나 당시 ‘식비 및 숙박비 편취’ 사건은 수련원장이 부임하기 이전으로 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수련원장의 전혀 관련 없음을 밝혔다. 또 수련원장 L씨가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명시했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사업자는 성균관이고, 수련원의 강사료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수련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알려지며 큰 파문이 일고 있으나, 수련원이 문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기간은 2012년 당해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일련의 기소사건과 수련원 국고보조금은 전혀 무관하다.
△검찰이 ‘횡령’으로 공소한 ‘강사비’ 성격
검찰은 수련원장 L씨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기각 받은 후 2012년 12월 31일 수련원장 L씨와 기획실장 R씨를 강사비에 초점을 둔 ‘업무상횡령’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공소를 제기했다. 기획실장 R씨는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제보자였지만, 이후 공동범행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를 받는다.
문제가 되는 강사비는 수련원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목적으로 지원받는 직원 20명 중 자체 강사인 8명에 대한 강사료이다. 당시 수련원 직원은 28명이었으며 자체 강사들이 인성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성균관으로부터 강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용된 강사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성균관으로부터 강사료를 받으면 개인이 취득할 수 없고 수련원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수련원은 수입 항목에 ‘강사비’ 항목이 없고 성균관에 강사비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성균관에서 받은 자체강사의 강사비를 현금(일부는 통장에서 지급)으로 회계처리 없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직접 사용했다.
2012년 3월 하순 회계담당자들이 ‘사회적 기업 운영’ 교육을 받은 후 강사비를 자체수익금으로 판단해서 집행한 것은 사회적 기업의 수익금으로 볼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원장 L씨에게 보고하게 되며, 수련원이 보관하고 있던 강시비 관리통장과 성균관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강사비를 추산해 총 8,4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위와 같이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L 원장은 미지급 차입금 8,400만 원을 변제하면, 성균관은 위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확정됐던 8,400만 원을 수련원에 되돌려 주되, 강사비 가운데 성균관과 함께 진행했던 사업을 위해 소비된 돈 2,900만 원은 성균관이 부담해 수련원이 조건 없이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용도로 쓰인 돈 5,500만 원은 원장이 부담해 성균관에 차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수련원은 수련원 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돈을 수련원 명의 통장에 강사료 환수금으로 다시 입금함으로써 수련원은 강사비와 관련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 견해다.
△검찰 공소에 따른 수련원 입장
수련원장 L씨는 성균관으로부터 받은 강사료는 수련원 운영자금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자금이 아니고 특히 회계처리의 잘못은 있지만, 공소장의 사용 명세를 봐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은 없으며 직원 급여와 교재 제작비용, 사망한 직원 장례비와 위로금, 성균관과의 행사 비용 등이라고 표명했다.
대법원은 수련원의 해당 성격의 자금과 관련해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법원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약정해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약정에 따르면 수익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회계처리 누락 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중단하지만, 자진신고 시 양벌규정상 한 단계 등급을 낮춰 약정해지가 아닌 경고 1차에 한해 감경한다.
이에 따라 수련원은 성균관에서 다시 지원받은 운영비를 2012년도 회계에 ‘사회적 기업 수익금’으로 상환해 처리한 후 노동부에 자진 신고해 약정해지 사유를 없애고자 했으나 당시 노동부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자진 신고 처리 과정 중 ‘수련원에서 증거자료를 소각하고 있다’는 R씨의 허위제보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게 되며 2010년, 2011년 회계처리를 수련원이 빠뜨린 이유로 노동부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중단했다.
수련원은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차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을 권고 받았으나, 시행과정 중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약정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 ‘식비 및 숙박비 편취’ 관련 수사
검찰은 강사료 명목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며 지난 2월 구속된 성균관 산하 서원연합회 사무국장 A씨(58세)와 성균관 회계책임자 B씨(51세) 모두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성균관이 직접 시행한 ‘인성교육 캠프’ 사업을 통해 피교육생 ‘식비’를 부풀려 편취한 혐의로 조사했었다.
A씨는 국고보조금과 성균관 공금 등 8,000만 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B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교재 인쇄업체 3곳과 식당으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고 돌려받은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성균관 운영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수련원 수사착수 당시 ‘인성교육 캠프’ 사업을 통해 과대 계상된 식비를 2009년 7월 30일경 수련원 인근 선비촌 내 식당 업주로부터 R씨가 현금으로 반환받아 그 무렵 성균관 B씨에게 803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씨와 B씨가 선비촌에서 식당 업주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가교역할을 담당했던 R씨는 식당업주로부터 1,8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식비 편취’는 수련원 내 전통음식체험관이 건립되기 전 발생한 것으로써 인근 선비촌 내 B 전통음식점과 협의하고 1인당 5,000원인 피 교육생의 식비를 1,000원씩 부풀렸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11월 8일 수련원 원장 L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부분 적시됐고 당시 성균관 B씨와 수련원 R씨 등 다수가 피의자들로 지목받았다.
△지역 사회 시선과 영주시의 입장
본 수련원은 영주시가 2001년 문광부로부터 ‘순흥 역사·문화체험장’ 사업을 승인받아 200여억 원의 거액을 투자해 2008년경 대부분 완공했으며 2010년도에는 전통음식체험관과 야생화 단지 등을 추가로 조성했다. 성균관은 공모를 통해 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고 2010년 12월초 수련원 운영을 재 위탁받으면서 성균관 산하 별도법인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수련원운영업체로 지정했다.
영주시는 이번 강사비 명목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제안도 일부 있었으나, 이는 내부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수련원을 다녀간 숙박체험객이 안동 하회마을 2만1천명, 경주 사랑채 1만2천명보다 많은 경북도내 1위로 나타나는 등 애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광부가 지난 2012년 한해 연차 지속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지원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고보조금과는 관련 없는 사안을 기화로 지금까지 국고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데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각급 기관의 ‘인성교육 체험교육’을 앞두고 수련원 자체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나아가서는 영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영주=최혜정기자